제목 | 연세강연웅성형외과 비급여 목록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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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2-17 |
조회수 | 71 |
연세강연웅성형외과 비급여 안내
1. 2010년 1월 1일 부터 성형외과 비용 (비급여 진료 비용)은 신용카드, 체크카드 , 현금( 현금 영수증 발급) 등 결제 방법과 관계없이, 연말정산(의료비 소득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연세강연웅성형외과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결제 내용과 현금영수증 발급 내용은 해당 신용카드 회사 와 국세청 등에 실시간으로 통보가 되며, 이와 관련되어 외부에 노출된 개인정보에 대하여는 본인(환자)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3. 2010년 4월 1일부터 연세강연웅성형외과에서는 "소득세법제 162조의3에 따라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 결제 전에 미리 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연세강연웅성형외과에서는 환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도 개인정보가 표시되지 않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 국세청에 통보 하고 있습니다.
5. 연세강연웅성형외과에서는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6. '의료법 제45조'에 따라 게시된 성형수술 비용 (비급여 진료비용)은 2010년 4월 1일 부터 적용되며, 환자에 따라 또는 진료내용, 수술재료 등이 다를 경우 바뀔수 있습니다.
비급여 목록표
▶ 성형 수술비용은 일반 수가로서 다른 성형외과와 같지 않을수 있으며, 환자분 개개인의 차이에 의해서 공개한 비용에서 가감이 있을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에 기록되지 있지 않은, 수술비는 상담시 유사한 수술비에 준하여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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